'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반 배정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와 외부 기관의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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