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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학원 문제풀이·발표·성적표 요구도 막는다
교육부, 10월 시행 앞두고 평가 기준 마련
모집·반 배정 목적 시험·평가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08 10:22:15
▲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반 배정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와 외부 기관의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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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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