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20년 넘게 누적된 장기 체납 2만7819건, 107억6800만 원을 전수 점검해 징수 가능성에 따라 재분류했다.
구는 점검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지방세 체납이다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7월14일부터 8월21일까지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해 체납자의 사망 여부와 재산, 사업 상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이력을 교차 분석했다. 이후 재산과 권리관계, 처분 이력을 건별로 다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4500만 원은 집중징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2만2446건, 67억2300만 원은 재산 가치와 압류 순위 등을 따져 체납처분 중지나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한다. 구는 분석 기간 납부 독려를 병행해 53건, 18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 체납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2004년 지방소득세 등 4건, 1778만 원을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상속관계와 공동상속인 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전액의 분할납부 약정을 받아냈다. 2001년 종합토지세 체납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상속 부동산을 확인한 뒤 상속인이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압류 재산 가치가 낮거나 후순위 압류로 징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은 처분 중지 대상으로 분류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정리보류 대상은 이후 재산 변동을 계속 추적한다.
구는 이달부터 집중징수 대상의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의 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오랫동안 개별 조회와 반복 관리에 의존해온 장기 체납을 현재의 징수 가능성에 따라 다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합리적 세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