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행동강령 위반과 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 피해 등 청렴 관련 신고창구를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천시의회는 30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 같은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현재 여러 경로로 안내되고 있는 청렴 관련 신고제도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행동강령·부패·갑질 신고’ 페이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페이지에는 신고 유형별 신고 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김천시의회 자체 신고창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관련 신고창구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천시의회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회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청렴제도와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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