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 부지에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적십자사가 법무법인 에 의뢰해 지난 2월 제출받은 ‘(구)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 자료’다.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당시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이 61.5%에 이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공공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폐쇄됐고, 적십자사는 이 터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해당 법무법인에 △이 기업이 기본재단 취득사업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분양행위를 기본재산취득 및 수익사업과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보건복지부장관 인가요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법인은 이 같은 적십자사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해 “오피스텔 사업이 사업수행 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직법 제22조의 2 기본재산의 취득 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오피스텔 사업이 신축행위, 임대행위, 분양행위로 이뤄지고 각 행위 모두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을 뿐이다”며 “행위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행위를 신축, 임대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관련 적십자사는 스카이데일리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0년에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부지에 대한 매각입찰을 13차례 실시했다”고 부지 매입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적십자는 또 입장문에서 “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십자 사업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 활용방안을 부지활용 사업성평가 용역결과를 참고해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약자들을 위한 공공병원을 폐쇄한 자리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은 적십자의 근본정신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매년 22억원이 넘는 적십자회비를 내는 대구시민들에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적십자정신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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