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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169>]-개식용 금지 법제화 논란
잔인행위 vs 권리침해…초복 더위 달구는 개고기
동물권단체, 15일 서울도심서 대규모 집회…농장주들 “국민 절반 원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4 00:08:25
 
▲ 초복을 이틀 앞둔 15일 동물권 단체들이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회원들이 지난해 말복인 8월 11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고통 없는 복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개·고양이 도살을 반대하는 전국민행동]
  
개(犬)식용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개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개식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찬·반 양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오는 15일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개식용 반대여론 확산을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은 오프라인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동물권단체, 개식용 금지 대규모 장외집회…도축금지 법안 국회통과 총력 지원
 
개식용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입장이 다소 우세하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9.7%, 반대 51.5%로 나타나 ‘개식용 금지법’ 반대 의견이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36.9%-반대 56.7%) △40대(38.9%-54.7%) △50대(35.0%-52.9%)에서 반대가 많았고, △30대(43.9%-48.6%) △60대 이상(43.2%-46.3%)은 찬·반이 의견이 팽팽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찬성 33.1%-반대 62.5%) △노동직(37.2%-61.7%) △사무직(36.1%-57.1%)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면 △자영업(찬성 42.6%-반대 47.2%)△무직(38.5%-42.1%)에선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농림어업(54.7%-41.4%) △가정주부(50.8%-37.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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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측은 “지난 2008년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3.2%, 반대 의견이 27.9%로 나타난 바 있어,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 여론이 많다”며 “다만 부정적 여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동물권 단체와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개식용 금지 방안으로 △반대여론 확산 △법안개정 지원 △청와대 국민청원 전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동물권 단체들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원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사진 왼쪽) 개시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의 모습.(오른쪽 위) 개 사육농장의 열악한 모습.(오른쪽 아래)[사진=동물자유연대]
  
카라·케어·행강·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 등 동물권 단체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오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국민대집회’를 개최한다. 또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는 토리 인형 입양 프로젝트인 ‘먹지 말고 안아주세요(I'm not food)' 행사를 진행한다.
 
토리는 개고기가 되기 직전 ‘케어’가 구조해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이 된 유기견이다. 이들 단체는 또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개식용 반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와 행사에는 홍콩 동물보호단체 WDA(World Dog Alliance), 미국 동물단체 ‘동물들의 마지막 희망’(LCA·Last Chance for Animals) 등이 참가하며,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에서도 동시에 행사를 진행한다.
 
동물권 단체인 케어 조경주 활동가(PD)는 “동물권에 대한 법과 제도가 나아지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 전 법원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하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개식용을 금지하는 입법 활동이 남은 과제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동물권 단체들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식용을 위한 도살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에는 동물 도살을 허용하도록 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15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관련 성명서 발표와 함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알려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장주들, 식용견 사육 합법화 촉구…농장주들 “개고기, 식품 등재해야” 
 
 
▲ 개 농장주들은 국민의 50%이상이 ‘개식용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가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인용'과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개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들의 국민청원 활동도 활발하다. 동물보호단체인 ‘전국동물활동가연대(이하 전동연)’가 제기한 ‘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와대 청원에는 무려 20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표 의원이 제출한 ‘개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16만1000여명이 서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반려인구 증가로 인해 반려문화가 많이 성숙해졌고, 이어서 반려동물 식용 금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식용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유에서 “개와 고양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반려견을 좋아하는 반려인들 때문에 전통적인 식문화를 죄로 규정할 수 없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 농장주들의 모임인 전국육견인연합회는 지난 6일 ‘식용견 사육 합법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동물권 단체들의 개식용 금지 활동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궐기대회에서 “식용견과 애완견은 분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신문화를 인위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농장주는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개식용을 찬성하는 만큼, 정부는 즉시 개고기를 식품으로 등재해야 한다”며 “사육·생산·도축·유통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개도 소와 돼지처럼 음식이기도 하다”며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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