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자금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제·사업자대출 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출 취급현황과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 등을 점검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을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7.6%를 기록하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제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 15.5%를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도 15.5%를 기록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도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 27.9%를 기록했고 2분기엔 37.2%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늘어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낀 상태로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또한 지인간 허위로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악용사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해 민간 임대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 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한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할 예정이다. 검사·점검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은 금감원이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해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며 “금융권도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 등이 주택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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