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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안전법 등 37개 안건 처리…폭염 재난
체육시설설치이용법·청원경찰법·체육시설설치이용법 등 개정 의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31 17:38:21
▲ 국회의사당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국회는 지난 30일 오후에 열린 제 363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개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게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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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했다.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처리 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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