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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초과배당을 이용한 절세방법
초과배당 과세원리 이해, 숨겨진 절세전략
초과배당으로 증여세 절세…증여세보다 소득세 크게 배당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0-01 10:41:11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배당해야 한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주식에 대해 차등배당을 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 주식 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 때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로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차등배당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인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을 초과배당 또는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초과배당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주주가 차등배당 결의에 동의하면 이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배당이 된다.
 
컨설팅회사에서는 초과배당을 이용해 자녀에게 재산 이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영업활동에 활용해 왔다. 그동안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해 왔기 때문에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증여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아 고액의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배당을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자 2016년부터 과세당국에서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 전의 적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므로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원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차등배당의 경우에도 법인이 현금배당을 하면 주주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특정인이 차등배당을 통해 그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하면 직접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그럼에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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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큰 금액의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보다 적용세율의 차이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16년부터는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해 특수관계인의 배당포기에 따라 발생된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해 발생된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할 때는 증여세 과세원리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합산과세 해야 한다.
 
절세전략
 
초과배당으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게 산출되도록 배당금을 조절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특정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배당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자녀 B씨가 각각 90%,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앞 사례의 경우 2018년 3월 정기배당 시 총 10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A씨가 본인 배당금 중 8억 원을 포기하면 아래와 같이 B씨의 초과배당금은 8억 원이 된다.
 
B씨의 초과배당금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1억6840만 원으로(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 소득세 상당액 약 2억9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B씨는 소득세만 납부하고 초과배당금 8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면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에 B씨가 A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기존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과 초과배당액 8억 원을 합산해 산정한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초과배당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증여 받은 재산 여부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 여부도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 상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이란 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과거에 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초과배당금 지급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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