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하고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행안위는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김승희·강효상 자한당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데 묶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개정안을 의결해줘서 감사하다”며 “본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말씀한 고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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