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자치단체급(級) 재정·행정 규모를 가진 창원·수원·고양·용인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완수(창원의창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김민기(민주당, 용인을)·정재호(민주당, 고양을) 의원이 주최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기획단에는 4개 도시 시의원·분권 전문가·시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정부의 대도시 특례제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창원·수원·고양·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창원시는 100만이 넘는 메가시티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위는 기초지자체로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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