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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연이어 발의
김병욱 의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구간 ‘15년 이상’ 신설”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04 10:14:33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1세대 1주택자의 15년 이상 장기보유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5년에서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 공제하고 있다. 또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고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났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보유기간 구간을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추가해 공제율을 60%~7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공제율 한도를 80%로 높였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1990년대 초 입주해 2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민들이 상당수다”며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주민들이 투기 억제 대책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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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엇보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여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1일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5년 이상 8년 미만, 30% △8년 이상 11년 미만, 50% △11년 이상 14년 미만, 70% △14년 이상, 100%로 신설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20%, 30%, 40%, 60%로 규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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