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초·중·고가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이 같은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여름 교복인 셔츠의 경우 옷이 얇아 속옷이 비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심의 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교복선정 시 몸에 꽉 붙어 타이트한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교복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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