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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과천·광명 정비사업 대조
광명 재개발 막바지 단지 많아 지연 우려…과천 초기 단계 多 ‘다행’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6 11:30:00
▲ 광명시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과 광명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명시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광명뉴타운 내 2·10·14구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4구역에선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가 지난 11일에 열렸다. 개다가 광명뉴타운1구역은 이달 28일 총회를 열 계획이다.
 
광명시에선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광명시 정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첫 삽을 뜬 신안선선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광명시가 포함될 확률이 높아, 추후 재개발이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최근 조합총회를 통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11월 공급에 나설 계획인 광명뉴타운 15구역(시공사 대우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에 맞춘 가격을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의 3.3㎡당 일반분양가는 1991만∼2046만원 선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15구역 일반분양가가 지난달 말 인근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의 3.3㎡당 2260만원보다는 낮은 가격이나, 광명시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 영향권에 포함된다면 일반분양가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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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정비사업장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면 과천 재건축 사업장들은 한결 여유로운 모양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간접 영향권이란 평가다.
 
과천주공5단지 경우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동의율 84.39%)를 걷고 있으며 오는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을 쉬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다수가 사업을 빨리 가길 원하고 있다”며 “저희는 단계상 아직 초기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 입장에서 좋진 않다고 판단하나 광명 등 재건축이 막바지에 다다른 곳과 비교하면 타격이 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곳 외에도 과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들은 일반분양을 끝냈거나 대부분 재건축 사업초기 단계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 주공 5단지 외 8~9단지는 정비구역만 지정된 상태로 추진위가 설립돼 있지 않다. 10단지 역시 추진위는 설립돼 있으나, 조합설립과 관련된 사항이 시에 제출된 것은 없다. 다만 사업이 꽤 진척돼 있는 과천주공 4단지는 다음 주 건축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며 “이주가 진행되거나 철거가 예정된 곳이 많은 광명은 직접 영향권, 추진위원회 설립·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머무른 곳이 다수 있는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긴 하겠으나 광명에 비해선 간접 영향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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