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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손보사, 생보사 무해지환급금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우려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7 13:34:47
▲ 금융감독원이 저렴한 보험료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무해지·저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27일 발령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보다 적은 상품이다.
 
이처럼 무해지·저해지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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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손해보험사 2016년7월)부터 상품을 판매 중으로,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매건수(신계약)는 지난 2016년 32만건에서 지난해 176만건으로 크게 증가 한뒤 올 1분기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 시 민원 급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명칭상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여부 우선 확인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 등 8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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