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 또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요건 간소화,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 등을 구체화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감소분을 추산한 결과, 2019년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에 그쳐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이번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보험 협의체 위원인 외부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번 추산결과는 200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후속연구 등을 거쳐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해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편 등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제도개선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과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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