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범 기간을 마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업·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데이터를 모아서 맞춤형 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금융사·핀테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난달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 시스템·트래픽 안정화와 서비스 완결성 등을 보완했으며, 금융당국은 정보제공자 수를 약 20개 안팎에서 100개 정도까지 늘렸다.
5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33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 등 10개 은행, 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미래에셋증권 등 4개 금융투자사,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 등 6개 카드사,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등과 10개 핀테크사 들이다.
이번 전면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스크래핑(scraping) 방식이 전면 금지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참여하지 않는 21개사는 올 상반기 중 동참할 예정이며, 예비허가 사업자 9개사는 본허가 절차를 마치는 올 하반기경 참여가 예상된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사 417개사의 정보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제공된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되도록 협의 중이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사 417곳의 정보는 이날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으로 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크래핑 금지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돼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에 국한됐다면 전 금융권과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 등으로 확대된다. 통합조회 속도는 스크래핑 방식보다 약 10배 빠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는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환경이 조성된다. 또 스크래핑 방식보다 평균 2, 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므로 서비스 혁신이나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에 유리해진다.
당분간 금융당국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운영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과 협의해 올해 안에 개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퇴직연금(DB·DC형) 정보, 카드 청구 예정 정보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적극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할 토대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기존 고객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연결기관 선택’에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고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연결기관을 사용자가 일일이 선택토록 했으나 토스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 선택 항목인 ‘정기적 전송 동의’을 필수 항목에 넣었고, 인증 수단을 토스 인증서로 한정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토스가 시범 기간에 지적됐고 시정됐으니 (금융당국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토스의 행위는 반칙이며 소비자에게는 기만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 제공 범위는 마이데이터 도입 전 업권별로 합의를 한 부분이라서 금융당국이 추가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모든 정보를 내주면 해당 업권만의 차별성, 경쟁력 같은 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