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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공선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공선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정지 1년5개월 만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수사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5 11:12:0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전날 공선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공선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 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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