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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국산 면세 혜택에… 중소기업 53% “피해 입어”
중소기업중앙회, 320개사 해외직구 의견조사
80.7%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
중기중앙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대책 마련 시급”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09:42:47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났다.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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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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