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의 구성사업자들은 포항 및 영덕지역 유흥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42개소에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공급가 인상금액 등을 결정하거나 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공지했다.
구성사업자는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거래처별로 협의를 통해 주류 공급가격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공급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판매가격이라 한다.
협의회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와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주류제조사인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화요에서 출시하는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주요 제품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업소(기존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소(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2019년 1월18일부터 2022년 9월2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특정 유흥음식점이나 지역 상가 번영회가 구성사업자를 상대로 거래가격 할인 및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지해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유흥음식점 등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행위는 협의회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안한 제안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