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공정위)는 플레이스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소속 플레이스포(전 킨앤파스너스)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 2016년 3월17일부터 2017년 5월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채무보증 금지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가운데 하나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고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향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여신편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한 뒤 “총스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 보증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며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해 기업집단 SK 소속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을 확정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