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 액수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도 높은 수위의 제재에 들어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및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를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알리의 경우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테무는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을 제공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튜브 등 SNS에서는 지금도 해당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유통업체에 과징금으론 역대 최고액인 1400억 원을 부과하면서 C커머스조사 결과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3일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시키면서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리뷰를 달도록 하는 등 리뷰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상위 노출이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그간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의 제재·감시 정도가 낮다는 등 이른바 ‘역차별’ 논란을 지적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C커머스들이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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