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커머스 쿠팡이 정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상공인 셀러들(판매자)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 쿠팡의 정산주기 내부 규정이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산 주기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정산하는 주기를 주(週) 분할 차감에서 월(月) 일시 차감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간 주 정산 방식을 선택한 판매자는 광고비도 매주 정산에서 공제했다. 쿠팡이 이를 일시 차감으로 바꾸면서 매달 1일부터 26일까지 사용된 광고비를 한 번에 차감하고, 27일부터 31일까지의 광고비는 차주에 별도로 차감하는 것으로 정산 방식이 변경됐다.
판매자들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정산 방식 변경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정산 방식을 변경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은 광고비를 일시에 회수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판매대금은 두 달 넘어 정산하면서 광고비와 같은 판매자 부담 비용만 일시불로 강제했기 때문이다.
쿠팡의 정산 방식은 주정산과 월정산으로 나뉜다. 주정산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15영업일이 지난 후 70%를 정산하고, 두 달 후 나머지 30%를 준다.
실제 쿠팡에 상품을 올려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셀러 A씨는 판매대금 정산 주기가 쿠팡 내부 규정과 다르게 늦게 입금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쿠팡에서 판매대금 70%는 한 달 후에, 나머지 30%는 세 달후에 입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네이버 쇼핑이 구매확정 이후 1·2일 이내에 바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A씨는 “쿠팡 고객센터에 왜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늦냐고 물으니 원래 세팅된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라면서 “판매대금이 쿠팡에 묶여 있으니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쿠팡에 상품을 올리는 것은 중단하고 네이버 쇼핑만 이용할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판매 후 정산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주어진 기업 입장에선 이 기간 동안 자금을 멋대로 융통할 수 있다.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 수익을 벌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써버릴 수도 있는 셈이다. 쿠팡이 지난해 매출 31조8293억 원(한 달 평균 매출 2조5000억 원)을 연 평균 4%의 이자로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이자수익이 1000억 원에 이른다.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도 쿠팡이 이자로 얻는 수익은 수 백억 원에 달한다.
쿠팡은 광고비 정산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후속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일시에 차감됐던 광고비를 판매자들에 지난달 29일 추가 정산 명목으로 환급했고, 이를 이전 광고비 차감 방식으로 재차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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