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해 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자산운용사는 저축은행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식으로 펀드를 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를 보면 A저축은행은 6·8월 B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1차 908억 원(설정액의 42.4%)·2차 585억 원(설정액의 28.5%)을 투자하면서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 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다.
1차 펀드에서 외부투자자 제외 시 A저축은행의 펀드 투자 비중은 46.7%(908억 원)였는데 이는 펀드매각부실채권 비중 46.7%(955억 원)로 같았다. 2차 펀드에서도 외부투자자 제외 시 펀드 투자 비중은 33.3%(585억 원)였고 펀드매각부실채권 비중도 33.3%(645억 원)였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다. 펀드 충당금 환입 규모는 1차 64억 원(계열사 포함 151억 원), 2차 65억 원(계열사 포함 79억 원) 총 129억 원이다.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으로 연체율도 16.2%에서 13.6%로 내려가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B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 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역에 조력했다. OEM 펀드란 투자자 또는 판매사 지시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B자산운용사는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
금감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계획이다”며 “또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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