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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과 손잡았다”… 영풍, 고려아연 공격
120여 곳 사업장 강제 징용… 손해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 사망
고려아연 “접촉한 적 전혀 없어… 자신 있어서 법적 대응 나서는 것”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6 12:50:01
▲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공수 씨의 사진과 자필 편지. 연합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일본 전범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문제가 된 스미토모 그룹은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 징용 기업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파트너로 참전한 MBK파트너스가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우군 확보를 위해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를 접촉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스미토모의 경우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전범 기업 287개사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범 기업을 끌어들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스미토모 그룹은 태평양 전쟁 종료 전까지 일본 3대 재벌로 꼽혔던 기업이다. 전쟁이 끝난 후 다른 재벌과 같이 해체됐으나 재결합해 여전히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남아 있다.
 
스미토모의 역사는 17세기 스미토모 마사토모 창업주가 책과 약을 파는 상점을 개업한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구리 사업에 진출한 스미토모는 오사카로 무대를 옮겨 구려 제련 산업을 주도했다. 스미토모는 구리 사업의 성공으로 임업·석탄 광산·건설·기계·화학·전선 제조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했고 금융 사업에도 손을 뻗으며 현대적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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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미토모 그룹은 태평양 전쟁 시기 한국·일본·중국 등 약 120곳의 사업장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다. 스미토모 그룹은 현재까지도 강제 징용에 대해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스미토모 그룹의 강제 징용 중 잘 알려진 사례는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 소송이다. 일본제철은 2012년 스미토모 금속공업과 신일본제철이 합병하며 신일철주금이 됐다가 2019년 사명을 다시 일본제철로 변경했다.
 
신일본주금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은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일본에서는 2021년 원고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03년 상고기각 결정이 나오며 종료됐고 한국에서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거쳐 2018년 대법원에서 피해자 4명에게 1명당 1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당시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 외에도 강제 징용 피해자 7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확정했으나 피해자들은 2심 선고 이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제철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다만 일각에서 고려아연과 스미토모가 협력을 논의했다는 설이 나올 뿐 고려아연이 스미토모와 실제로 손잡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스미토모와 접촉한 적이 없으며 영풍 측이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면 그 과정에서 해당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게 된다”며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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