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개발 회사 ‘아시아폰트’에서 회원 정보가 약 3만9000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킹 포럼 ‘브리치포럼’에 26일 한 해커가 아시아폰트 회원 정보 3만9000건을 60달러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브리치포럼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공개된 일부 정보의 경우 가입일자·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일부 암호화)·구매한 제품 및 구매 용도 등 회원 정보가 표시돼 있었다. 공개된 샘플 정보를 보면 대부분 2001~2007년 경으로 과거에 가입한 회원 이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폰트는 1992년 설립된 컴퓨터 서체 개발 회사다. 아시아폰트가 판매하는 일부 서체의 경우 비상업 용도로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원수 300인 미만 기업 등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원가입 후 서체를 구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시아폰트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르면 아시아폰트는 경품이나 기념품 등의 발송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소·우편번호·직업·전화번호 등을 선택적으로 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폰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회원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검색되지 않는 회원정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담당자가 확인 중인데 회사는 회원 정보를 수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뿐더러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정보는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며 “검색도 되지 않은 회원 정보인 만큼 아시아폰트 측의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해커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회사 내부적으로 유출된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해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제보자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출된 아시아폰트 일부 계정의 경우 현재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기업이 회원 정보를 취급할 때 보안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번호까지 취급하지 않는데 개인정보 유출 시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유출된 정보가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별도로 침해사고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기업 및 법인의 경우 1만 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피해 내용과 원인·대응 현황 등 관련 파악 사항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폰트는 “KISA 측에서 유출된 건이 확실하다면 신고하라고 고지했을 건데, 신고하라는 연락이 전부였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내부적으로 검색·확인되지 않아 KISA 측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