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자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하는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15일 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 불일치의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들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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