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친명계 의원은 29일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면 법정에 선 모습이 노출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당 지도부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월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새민주)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표를 향해 “그렇게 억울하고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판시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그들(친명계)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민 청원 운동’ 전개도 예고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모든 판결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 판단한다. 당은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생중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시 가능하다. 이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1심을 맡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언론에 영향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할 것”이라며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가 11월 중에 이뤄진다. 11월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11월25일에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1심 판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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