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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특활비·특경비는 즉각 복원돼야 한다
기밀 유지 정보 활동과 수사 소요 비용 충당
이재명 대표 수사 ‘예산 감액 보복’ 비판 제기
특활비의 ‘목적 외 유용’은 철저히 경계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2 00:02:01
판사·검사·변호사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세 축, 이른바 법조삼륜(法曹三輪) 중 하나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열망은 높았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권 자제와 인권 보호·민생 중점 등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권력의 책임도 크다.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가 가능토록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와 거리가 멀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해도 정부는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검찰에게 당연히 보장해 줘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을 박탈하고 나선 경우가 적잖았다. 검찰이 정부·여당이 저지른 비리나 범죄에 대해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것을 상급자로서 방해하거나 상대 진영의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서 옭아매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몇몇 정권은 이를 관행처럼 저질렀다.
 
이처럼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유의 본령 수행을 위해선 제도적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검찰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 작용이기에 그렇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설명하지만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성 사표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수사에 쓰이고, 특경비는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범인 검거나 각종 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마약 위장 거래·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비 등 다른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곳에 특활비가 활용된다. 전국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를 위해 쓰는 특경비까지 삭감하는 건 사실상 수사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할 때 수사관과 포렌식 요원 등 수십 명이 며칠간 투입돼 기본 경비만 200만~300만 원씩 드는데 공무원 출장 여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다. 특활비도 규모가 한정적이라 검사가 사비를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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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특활비의 목적이 기밀을 요하는 데 쓰는 예산인 만큼 구체적 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용처가 공개되면 비공개 수사 내용과 수사 규모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만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물론 특활비의 ‘목적 외 유용’은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의 특활비 예산 삭감의 ‘저의’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만큼 이번 예산 삭감도 ‘보복적 예산 감액’이라고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는 국정과 사감(私感)을 분간 못 하는 처사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검찰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모두 감액하겠다는 것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한 민주당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은 엄연한 공당(公黨)이다. 더구나 일정 부분 국정에 책임이 있는 원내 다수당이다. 그런데 법사위 유관 부처의 핵심 업무를 흔들고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소아병적 발로’의 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다시 제대로 심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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