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과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이날 창원지검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씨와 김 전 의원 및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 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며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창원지법이 이번 주 후반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은 총 2억6000여만 원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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