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되며, 정확한 표결 시점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4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 191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긴급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새벽 12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은 구체적인 표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 내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당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찬성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부결 가능성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부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부결될 경우 다시 발의할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6개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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