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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탈북 청년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재판 내달 19일 선고
기소 2년만, 文정부서 강제북송 尹정부가 수사
“고위공무원, 탈북민 대한 보호 의무 저버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17:59:21
▲ 문재인정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청년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북송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5년 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서훈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을 함께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2월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청년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 청년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탈북인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한 일이다. 두 명의 북한 청년이 서해를 통해 남한으로 탈북한 후 나포 닷새만인 7일 북한으로 송환됐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혐의로 범죄자로 간주됐다. 문 정부는 이들이 흉악 범죄자이며,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다며 귀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북송 한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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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때 탈북인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탈북인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청년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 전 실장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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