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8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자진 귀가해 달라”며 1차 해산을 명령했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을 명령했다. 태극기·성조기 등을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지지자들은 ‘인간 띠’를 형성한 채 바닥에 누워 저항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농성을 실시했다. 경찰은 17일 오후에도 기동대를 동원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으나 저항이 거세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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