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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 거짓회계로 보기 어렵다”
1360쪽 항소이유서·2000개 증거 추가 제시에도 혐의 입증 실패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3 15:30:57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00개에 달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오후 2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영진의 자본시장법 및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거짓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역시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 하에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2024년 2월5일 1심에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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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4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개 이상의 증거를 새로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을 확보해 얻은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쟁점이 됐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약 3년 5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2심 판결은 1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3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법리해석이 정확한지와 법 적용이 정확한지만을 검토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이제까지 경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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