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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하늘양 참변 막을 수 있었다… 제도 보완 시급
교육청, 우울증 등 질병 휴·복직 무제한… 난동에도 무조치
학교 안전 관리 부실도 도마위… “당국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13:59:43
▲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김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 돼있다. 연합뉴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0일 발생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두고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참극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 당국의 제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우울증을 사유로 지난해 12월9일 6개월간의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런데 휴직 후 20여 일만인 12월30일 돌연 복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복직하게 돼 있다. 해당 교사는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했다.
 
그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교육 당국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불과 범행 며칠 전에도 위험 조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과 6일에 컴퓨터 접속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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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상황에도 지적이 따른다.
 
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귀가는 학부모 동행이 원칙이며, 학부모 동행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 동행 귀가가 가능하다. 다만 돌봄교실을 나서는 학생을 학부모나 보호자가 어디서 인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 당국 차원의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우울증 등 질병 관련 교직원 휴·복직 절차 강화 △하교하는 학생 안전 관리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애도 성명을 내고 “참혹한 일이 교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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