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연간 약 19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난해 4월1일부로 시행된 데 따른 성과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의 환경 복구 재원으로 그동안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정작 발전소가 있는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환경 피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2023년 4월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까지 포함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구는 조정교부금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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