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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2024년도 시 행정 위법사항·부당사례’ 시민제보접수
내달 15일까지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6 17:05:38
▲ 김천시의회가 2024년도 시 행정추진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부당 사례 등에 관해 시민제보를 받는다. 김천시의회
 
경상북도 김천시의회가 6월에 열리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총 20일 동안 시민제보를 받는다.
 
27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 행정의 위법 △부당사례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사례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불편사항 등이며 제보내용 중 위임사무 중 국회,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 안내란인 ‘의회에 바란다’의 게시글을 통해 작성하거나 직접 의회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해도 된다.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에 충실하고자 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들여다보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실현코자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며 “평소 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천시의회는 김경환 변호사를 신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등을 2027년 3월31일(2년 임기)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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