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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시작
윤석열 前대통령 지하 통해 비공개로 직접 출석
검찰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는 법정 촬영 불허
구하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4 10:49:3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50분쯤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한 것은 파면 결정 이후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다만 경호 문제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검찰 측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조 단장은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다르므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김 대대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그러나 김 대대장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오래”라고 지시받은 통화녹취가 검찰에 제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증인신문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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