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고가의 자산을 조각 단위로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유통 플랫폼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 2곳에만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장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유동성을 집중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 인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의 현재 규모가 크지 않고 , 유통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 개수는 2개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소수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인가를 통해 유동성 분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시장 가격 형성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청 회사가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가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특히 인가 심사 시에는 세 가지 항목에 가점이 부여된다. 첫째,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해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우대된다. 이는 잠재적 거래 지원 증권 및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도 우대된다. 이는 조각투자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이 있는 업체에 가점이 주어진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이미 발행된 증권을 유통 플랫폼으로 신속하게 이전해 거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9월 25일 이후, 약 한 달간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절차로 진행되어 신청 업체의 플랫폼 개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18일(목)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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