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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동자 배송 중 사망…‘7일 연속근무’ 의혹에 과로사 논란 재점화
8월 안성서 배송 중 119 신고 후 응급실서 사망…사인은 뇌졸중·심근경색
정혜경 “7일 이상 연속근무 제보 확인…유령아이디 통한 초과노동 의심”
“쿠팡, 클렌징 시스템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즉시 이행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27 17:54:51
  
▲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씨엘에스)가 간접고용한 택배기사가 또다시 업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디자인=장혜원기자 ©스카이데일리 (자료사진 : AI 생성 이미지)
 
쿠팡 배송노동자가 8월 배송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연속근무로 인한 과로사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실이 27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8월12일 쿠팡 안성V캠프에서 분류·상차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을 느껴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평택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대기 중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이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현장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쿠팡의 구조적 책임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 정혜경 의원실 제공.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7일 이상 연속 근무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캠프에서는 현재까지도 ‘7일 연속근무 후 하루 휴식’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아이디를 돌려쓰며 연속근무를 강요하는 ‘유령아이디’ 관행이 쿠팡에서 확인됐다”며 “노동부는 전산기록 확인에 그치지 말고 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수조사,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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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쿠팡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대리점을 압박해 초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클렌징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며 “타 택배사들이 이행 중인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년간 반복된 쿠팡 노동자 사망 사례와 맞물려, 다시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노동계는 “쿠팡이 택배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 압박을 가하며 사실상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쓰러졌다”며 “더 늦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동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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