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합동대응단은 28일 오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회사의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수사하고 있으며 공개매수 핵심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지인 등에게 전달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사고 팔거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 방치할 경우 정당한 투자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혐의자 측이 친인척 명의 등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공개 전후로 거액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28일에 임원 집무실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고 매매 내역과 서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후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합동대응단 출범 직후 발생한 ‘2호 사건’이다. ‘1호 사건’은 올해 9월에 발생했으며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가 집행된 최초 사례가 됐다. ‘1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범죄수익의 환수와 추가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강경 기조, 이른바 ‘한 번 걸리면 끝’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합동대응단은 수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저유동성 종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대형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유통물량을 사실상 장악한 뒤 가장·통정매매와 허수성 주문, 시가·종가 관리 등 전형적 수법이 동원됐고 취득 시세차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주택·부동산 등 외부 담보나 우회자금까지 동원된 복합 구조가 드러났고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 동결이 동시 전개됐다.
공개매수는 통상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영권 분쟁·지배구조 개편 국면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해당 정보의 공표 전 이용·전달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럼에도 최근 공개 전부터 주가 급등과 거래량 폭증이 잦아졌고 거래소 시장감시를 통해 다수 정황이 포착돼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됐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이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매수 주관 55건 중 28건을 맡아 약 51%를 차지한 만큼 이번 수사는 대형 주관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봤다.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전자자료와 매매기록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 관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와 동일·유사패턴 계좌군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벤트 공표 전후 이상 매매 포착 종목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예고했으며 금융당국은 사실관계 확정 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과징금 부과, 임원 선임 제한, 내부통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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