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이번 주 내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연대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SK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배상 등 요구’ 사건(2025집단6)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1월16일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SKT는 신청인들에게 2026년 4월30일까지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2026년 8월 31일까지 5만 원에서 2025년 8월 통신 요금 할인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통신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한 신청인은 2026년 7월31일까지 SKT와 재계약할 경우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인 SKT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연대에 따르면 신청인 측은 이미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따라서 SKT가 31일까지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성립되며 이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만약 SKT 불수용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정 절차 자체는 종료된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시작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절차는 1월 31일이 포함된 이번 주 내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으나 SKT가 11월20일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정 결정은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 당사자겸 소비자 소송의 대리인인 이철우 IT 전문 변호사는 “11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SKT는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며 “1년 마케팅 비용이 3조 원을 상회하는 대기업인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마케팅과 이탈자 재가입, 타 통신사 이용자 유입에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즉시 수만 명의 이용자를 모집해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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