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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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총력... 화성특례시, 부서별 징수대책 논의
신탁회사 관련 제도 개선부터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까지 맞춤형 대책 마련
부서 간 징수 사례 공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 조사 등 실질적 방안 추진
조철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6 07:43:57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5일 ‘2026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부서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월 체납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과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해 세정과, 징수과 및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규모와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징수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압류 대상 재산 범위 확대 △부서 간 징수 업무 경험과 사례 공유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장 조사 △신탁회사 관련 제도적 미비점 개선 등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세외수입 징수 과정에서 제도적·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 업무를 추진해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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