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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동물 연쇄살해범, 학생들 상대 협박경고문 게재
경찰 수사중에도 경고문 남기며 교내 활개…카라, 학교·경찰에 적극 대처 촉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01 13:41:34
▲ 지난 3월 26일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 소행으로 추정되는 교내 부착된 경고문 및 낙서 [사진=카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잔혹한 길고양이 연쇄 학대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케어테이커(동물 돌보미)에 대한 협박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어 동물 살해·학대 재발과 사람에 대한 범죄가 우려된다.  
 
3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한동대 내에서 6m 나무에 와이어로 목매달려 죽은 고양이 사체가, 같은 달 15일 포항 시내에서도 골목 담벼락에 와이어에 매달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 되는 등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한동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연쇄 살해·학대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법 설치된 창애(덫)에 걸려 다리 절단 위기의 고양이가 발견된 데 이어 같은 달 28일과 31일 같은 수법으로 앞발이 절단된 고양이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범인이 한동대 교내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인 ‘한동냥’을 향해 협박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범인은 최초 학대 후 1주일 가량 뒤 한동냥의 모든 돌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남겼고, 길고양이 겨울집과 급식소 등의 물품 파손과 절도도 시작했다.
 
경고문에서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를 ‘캣맘충’으로 지칭하며 고양이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약 위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피해는 고양이에게 돌아감’이라며 추가 학대를 예고했고, 다리 절단된 고양이들과 고양이들의 신체 일부, 사망한 고양이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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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에 목 매달린 고양이 사체가 연달아 발견된 최근에도 교내 컨테이너 창고 벽에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먹이 주지마시오’라는 스프레이 글씨와 경고문이 발견됐다. 경고문에는 길고양이가 전염병을 전파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적혀있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적인 덫 설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한동대 길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교내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화질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아 범인 검거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라는 “동물학대와 협박이 학내에서 장기간 계속되며 추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고양이를 돌보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 없다”며 “학대방지 조치에 있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팀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한동냥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학대범이 교내를 활개치며 다닌다는 것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무섭다”며 “한동대 길고양이 연쇄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한동대의 적극적인 협력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교내 CCTV가 부족해 설치 확대를 요구한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측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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