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과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나물은 시금치·취나물·시래기 각각 1건씩과 방풍나물 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금치에는 농약성분인 펜프로파트린이 기준치를 0.2㎎/㎏ 초과한 0.5㎎/㎏ 를 나타냈고 메타벤즈티아주론이 0.02㎎/㎏으로 기준치를 넘었다.
취나물의 경우 카보퓨란 성분이 0.01㎎/㎏ 이하 잔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0.06㎎/㎏이 들어 있으며 시래기의 경우에는 다이아지논 함량이 기준치의 19배인 1.14㎎/㎏ 포함됐다.
방풍나물의 경우 각각 에토프로포스는 13.4배 클로로피리포스 메틸은 2배 잔류 함량을 초과한 농약이 사용됐다.
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 폐기했으며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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