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P&S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5년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했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먼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입찰 건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어 포스코P&S 입찰 건에선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따라 동방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계약금 21억5800만원에 선박제조용 철강재 하역·운송용역을 낙찰받았다. 삼일은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계약금 13억8900만원에, 포스코P&S로부터는 계약금 5억7200만원에 각각 용역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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