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에서 운영되다 폐지됐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2022년 6월부터 부활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에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앞서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테이크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했으나 낮은 회수율과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밀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폐지됐다.
하지만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가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고 덩달아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2018년 5월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이 전국 각 지자체와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일회용 컵은 계속 사용됐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길거리 쓰레기처럼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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