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7 23:33
뉴스 > 富동산 > 사회·노동
[현장진단]-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생존대책 빠진 행정명령, 희망 잃어가는 소상공인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행정명령 연장…업주들 “생계유지 턱없이 부족”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1 00:05:18
▲ 수도권 신규확진자 증가로 고위헙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대상 업체들을 확대 했다. 하지만 부족한 보상 방안과 대책없는 행정명령 연장으로 업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사진=박미나 기자]ⓒ스카이데일리
 
서울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에 이어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학생들의 등교 개학까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거나 대상 업체들을 확대했다.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정지까지 당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거기다 지자체의 행정명령 연장에도 영업정지에 처한 업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조건부 행정명령,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 지원…“부족한 보상으론 버티기 힘들다”
 
▲ 경기도는 행정명령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업주들은 보상방안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사진=안현준 기자]ⓒ스카이데일리
 
경기도는 6월 20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 10개,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 방문판매업체 4084개 등 4849개 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날 6월 21일까지 시행중이던 유흥업소,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7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이는 두 번째 연장 으로 무려 한달 넘게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6월 7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롬,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방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조건부’ 행정명령이다.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한 후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방역에 협조하는 업체에는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도 원칙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상 방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이상 지난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원 지역 화폐 지급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건부 집합 금지명령 해제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집합금지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 50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시설에 대한 저금리 융자 제한을 풀어줌으로 대출과 융자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 보상에도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버티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부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노현철(46) 씨는 “지금까지도 본 손해가 만만치 않은데 또다시 행정명령이 연장되면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며 “도에서 발표한 지원과 보상만으로는 삶을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에서 관리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관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손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상 방안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토했다.
 
부천대 상권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문형진(39) 씨는 “행정명령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조건부로 행정명령을 해제해도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미 가게는 물론이고 삶 자체가 망가져 가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보상금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심각한 서울시 상황, 행정명령 보상 방안조차 없어…소상공인 한숨
 
▲ 서울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도 업주들을 위한 보상방안 마저 없다.[사진=김재훈 기자]ⓒ스카이데일리
 
광고
서울시의 상황은 경기도보다 더 심각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조차 없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4월 9일 KBS1라디오 ‘깅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워낙 업체들이 많다보니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보상은 그 다음 문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6월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나 행정명령으로 휴업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유흥업소, 코인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현재로선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며, “해제 시점과 보상 대책 등 업주들의 요구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명령에 대한 긴급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을 보면 업주들의 답답한 심경을 할 수 있다.
 
자신을 마포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5월29일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를 통해 코인노래방 집합 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요청했다”며 “1주일 후(6월 5일) 돌아온 답변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참고 기다리는 건 지금까지도 해왔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매장 임대료 같은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혼자 일했다”며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영업 자체를 못하고 있어 가족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작은 펍을 운영하는 A(남 43) 씨도 보상 없는 행정명령에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영업을 못 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며 “서울시의 이번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우리같이 작은 가게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장사를 안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며 “서울시에서 한 달 가까이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3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1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3,050 ▶
어제 158,532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