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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노조 "정규직 전환 졸속 추진"… 공익감사 청구
"공사의 보안검색 인력 청원경찰 직고용은 노조·사측·전문가 합의 뒤집은 것…
친인척 채용·성범죄 등 결격사유 있는 직원도 대상에 포함… 법적 대응도 검토"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9 14:37:00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인국공 노조)은 9일 공사 측이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인국공 노조는 이날 청구에 앞서 가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서 “공사가 지난 3년 간 이뤄진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보안검색 인력의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을 졸속 추진했다는 정황은 노사전 합의문 등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의 부작용을 공사가 명확히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청원경찰 제도는 관료화, 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문제가 돼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인국공 노조는 특히 공사가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부 지침 및 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인국공 노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부는 2017~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재정 부담,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했다”며 “공사는 협의를 생략하고 노동자 의사를 배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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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노조는 직고용 전환 대상 직원 중 일부가 채용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감사원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채용 감사 결과 협력사 또는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의심 사례가 93건에 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인천공항 방문 후 협력사 친인척 채용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로 인사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지호 인국공노조 정책국장은 “공익감사 청구 외에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며 “공사 대응에 따라 입장을 단계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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