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 모기채, 휴대용선풍기 등 불법·불량 캠핑용품과 물놀이용품이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하고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산업부가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관세청과 함께 6월 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35일 간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8000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000여점 등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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