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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아동성매매․준강간 직원들에 솜방망이 처벌”
문화재청, 이병훈 의원실 제출 국감 자료서 밝혀
“44명 중 중징계는 3명 불과… 아동성매매는 1계급 강등에 그쳐”
“문화재청, 누구보다 품위 요구… 비위 처리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27 12:16:06
▲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이 아동성매매나 준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재청 직원 징계사유 및 결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5년간 징계 받은 소속 공무원이 44명이라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성희롱(6명) △음주운전(6명) △교통사고특례법 위반(5명) △폭력(3명) △난폭운전(2명) △아동성매매(2명) △절도(2명) △준강간(1명) 등이었다.
 
문화재청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은 각 1명씩 총 3명에 그쳤고 정직도 2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는 △불문(경고) 13명 △감봉 15명 △견책 11명 등 총 39명에 달했다. 특히 아동성매매 공무원 징계는 1계급 강등으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검경이 통보한 문화재청 공무원 범죄사실통보 건수는 69건이었지만 이 중 35건은 징계 없이 내부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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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문화재를 다루는 곳으로 어느 조직보다 직원과 조직문화에 품위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며 “성범죄와 절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말 뿐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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